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했던 이랜드리테일 점포들이 23일 정상 영업을 합니다.
이랜드그룹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50여 개 이랜드리테일 산하 대부분 유통지점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한 기본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1차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입니다.
이랜드그룹은 전날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한 시스템은 일부 점포의 포스 단말기 등과 연동돼 있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점포 50여 곳 중 23곳의 영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고객 관련 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라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일 오후 7시 33분께 울산시 남구 선암동 한 공동주택 2층 창밖으로 불붙은 라텍스 매트리스가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뛰쳐나온 2층 거주민 A(54) 씨 등 2명은 소화기를 들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자체 진화에 성공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들은 전기장판 사용 부주의로 라텍스 매트리스에 불이 붙자 당황해 창밖으로 매트리스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불은 모두 꺼진 상태였지만, 2명 모두 매트리스를 던지는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7분께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