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10대 시설 서울형 맞춤 방역 발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3개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