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23일 고지됐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해 일각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까지 올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혹은 토지 가격이 기준 이상이면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얼마일까?
정답은 '9억 원'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 가격 기준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주택 공시 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토지의 경우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별도 합산 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내야 할 종부세는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