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 달 9일 본회의서 처리 강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경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치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법안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의 개정안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토록 했다.
특정 정당, 정치단체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으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 감청 및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