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3.3㎡당 전셋값이 8000만 원을 넘기는 단지가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는 지난달 6일 전용면적 49.67㎡형이 보증금 13억 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셋값이 3.3㎡당 8653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8046만 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7999만 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7783만 원)도 지난 10월과 11월 역대 최고 전셋값으로 계약됐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59.69㎡형도 13억 원에 거래되며 3.3㎡당 전셋값이 7200만 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이 5000만 원을 넘는 단지는 지난해 55곳에서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89곳으로 증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