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 고려 국민 보건 위생에 위험 초래"
전화로 환자를 진료해 한약을 처방·배송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법은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화 진료는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