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51.6㎢…전 국토의 0.25% 차지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땅이 서울 여의도의 87배로 공시지가는 3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51.6㎢(2억5161만㎡) 규모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늘면서 여의도(2.9㎢) 면적의 86.7배에 달하는 크기다.
전 국토면적(10만401㎢) 대비로는 0.25%를 차지한다. 금액은 31조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4387억 원)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나 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61만㎡로 조사됐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837억 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7%, 중국 8.7%, 일본 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점유했다. 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