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최대 70% 인하' 내년까지 연장 검토

입력 2020-1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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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 30%→70% 한시적 확대 고려…고효율 가전기기 환급도 재개할 듯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2018년 7월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기간을 정해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는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에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목적으로 인하 폭을 70%(개소세율 1.5%)로 확대했다. 7월부터 현재까진 30% 인하를 적용 중이나, 100만 원 한도를 없앴다.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승용차 소매판매는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 소매판매 회복세에도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전년 동월 대비)은 1월(-15.7%)과 2월(-24.6%)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뒤 3월(13.2%), 4월(11.6%), 5월(14.0%), 6월(44.9%), 7월(11.7%)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에너지 고효율 가전에 대한 환급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9월 모두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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