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입력 2020-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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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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