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적용…최대 2000만 원 지원ㆍ연리 1.5%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고가 융자를 지원받게 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최대 2000만 원)를 연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 2(올해 기준 월 259만 원) 이하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월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고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