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입법독주' 저지 사활걸었지만…5·18 특별법 단독 처리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다 막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더는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최후의 보루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앞서 의원 전원에게 “여당에서 오늘 중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소집령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제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공수처 역시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는 후안무치, 조폭 같은 형태로 우리도 모든 수단 동원해 공수처법 개악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우선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 개의를 강행했다”며 “아마 소위 회의 장면이 공개됐다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는 장면이 연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듯하다”며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도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민주화를 외치던 이들이 하는 일이 결국 전체주의 독재”라면서 “더는 폭주를 막는 방법은 국민의 단합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다소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8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강행하기로 입을 모았으며 합법적 저항이 불가할 경우 장외투쟁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상 보장된 합법적 수단으로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