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친모 실형 선고 外

입력 2020-1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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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

8일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으며, 시신의 성별은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뒤 불태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친모 실형 선고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 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C 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 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B 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수에 빠진 60대 구하려고 물로 뛰어든 20대…모두 무사히 구조

7일 오후 3시 5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에 A(63) 씨가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조깅하던 B(27) 씨가 이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물로 뛰어들었으며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둘 다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저체온증과 기력저하 증세만 보일 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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