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강훈은 박사방 2인자로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강 군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인 만큼 두렵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살피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제 과거를 돌아봤다"며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호소했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조 씨와 공모해 아동과 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한 뒤 이를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행사를 한 조 씨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군을 최초 기소한 이후 조 씨를 필두로 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군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