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청주 흥덕구 오송읍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줬고, 본인은 500만 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에는 관사에 입주했다. 이듬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 9300여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 2015년 당시 아파트 신고 가액인 2억 2500여만 원보다 6800여만 원이 오른 가격이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과 함께 제공된 아파트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논란이 됐다. 그러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