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를 행정부 시녀로 만들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안 부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농성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진행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하다"며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찼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부정, 불법, 비양심, 사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전 주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놓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이날은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은 연설 중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이 협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괴물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왜 반대하겠냐"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원하면 종결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종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론상으로는 12월 임시회가 종료하기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