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과정서 적절한 신고 없었다는 이유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양대 IT 기업인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홀딩스 산하 온라인 출판 부문인 위원(閱文)에 각각 50만 위안(약 83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적절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들 기업의 M&A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SAMR는 알리바바가 2017년 중국 오프라인 유통업체 인타임리테일 지분을 73.79%로 늘리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은 2018년 드라마·영화 제작사인 신메이리미디어를 155억 위안(약 2조5000억 원)에 인수한 게 벌금 부과의 이유가 됐다.
SAMR는 보도자료에서 “벌금 액수는 적지만 인터넷 분야 반독점 문제 관련 시장에 주는 신호는 강력하다”면서 “모든 기업은 반독점 법규를 엄격히 지키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SAMR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거래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민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해당 정책을 두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정부의 금융규제에 반기를 든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를 소환해 질책한 데 이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증시 상장 절차를 돌연 중단시키기도 했다.
벌금 부과 소식에 이날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급락했다. 알리바바는 전일 대비 3.17%, 텐센트는 2.72% 각각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