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여건 등 고려 육상 최저임금보다 42만 원 높아
▲동원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선원들이 참치를 잡고 있다. (사진제공=동원산업)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