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가족' 아닌 '여성' 중심 문제의식도 그대로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출산 후 2년간 최대 ‘4800만 원’ 현금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주로 현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022년부터 현행 양육수당(월 15만~20만 원)을 개편한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해당연도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으로 차등한다.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에서 80%(최대 150만 원)로 인상한다.
영아수당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 바우처,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총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4800만 원에 달한다.
더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5년까지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준비 차원에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중년을 대상으로는 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남녀 임금 격차가 저출산 원인?…문제의식 그대로
위원회는 이번 계획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지목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여건을 고려해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출산을 기피한다는 다른 통계·연구와 상반되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런 문제의식은 1차 기본계획부터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도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이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보단,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전반적으로는 저출산의 실질적 원인과 괴리된 대책들이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인식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남성은 결혼 후 맞벌이를 선호하면서도 양육·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인 부분인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들도 꺼리는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인력부담으로 작용해 꺼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