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 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15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범죄물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례들이다.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 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