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로부터 10년 넘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이들 부모에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행 장면을 A 목사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날 A 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폐가 안에서 발견한 시신은 60대 노숙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5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5분께 20대 유튜버 A 씨 등 2명이 행구동 한 폐가를 찾아 영상을 촬영하던 중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폐가는 10년가량 방치된 곳으로,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노숙인 B(65) 씨였습니다.
경찰은 올가을까지 B 씨가 폐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봤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지난 9∼10월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 씨에게는 조카와 먼 친척 외에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 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허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고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백 씨는 허 씨에게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백씨는 허 씨의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여가부의 사업 의도에 맞게 수정해주고 입찰 가격까지 지정해줬고, 결과적으로 허 씨는 3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가부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됐고, 피고인은 허 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