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입력 2020-12-16 17:08수정 2020-12-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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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경남 창원시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나섰다. 당초 거론됐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출처=경기도)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당초 거론됐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관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규제지역이 지정된다.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시ㆍ도지사 의견을 묻는 건 의무사항이지만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조건 충족
창원은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만지작

국토부는 이번에 경기 파주시와 경남 창원시, 충남 천안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파주와 창원 주택시장은 지난달 인근 지역인 김포시와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특히 뚜렷하다. 국토부도 지난달 울산과 함께 천안과 창원 주택시장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도 충족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파주와 창원, 천안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개월(9~11월) 동안 각각 0.7%, 1.4%, 1.3% 상승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으로 정한 동일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의 1.3배를 넘어선다. 9~11월 이들 지역(경기ㆍ경남ㆍ충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청약 규제에 더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더 강화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도도 지난달 국토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창원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배제했다. 자칫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지자체마다 규제 난색…규제지역 해제는 미지수

다른 지자체도 규제지역 지정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읍ㆍ면ㆍ동별로 세분화해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충남도도 "천안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국적인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것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규제 해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천시나 충북도(청주시) 등은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문의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도 시ㆍ도지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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