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입력 202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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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53.6%→55.8%로 2.2%p 올라

(국토교통부)

내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상승한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호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했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산정됐다. 올해(4.47%)보다 높고 지난해(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세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 분포 균형성지수 10.82→8.54 하향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다. 올해(53.6%) 대비 2.2%p 제고된 것으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에서 내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은 △9억 원 미만 52.4%→53.6% △9억~15억 원 53.5%→57.3% △15억 원 이상 58.4%→63.0%다.

2021~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진다.

균형성 지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실화율의 편차의 평균을 중위수로 나눠 계산해 0에 가까울수록 높은 균형성을 나타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직접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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