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쑥'…동작구, 상승률 1위

입력 2020-12-17 11:48수정 2020-12-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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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오른 가운데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표준단독주택 23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5.8%로 올해보다 상승폭이 2.21%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회 계획'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 올라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순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승률이 12.86%로 1위였다. 이어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등 강남3구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이 뒤를 이었으며 도봉구는 5.05%로 가장 낮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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