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수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나아가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등 경우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마련됐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내 처분될 때까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고, 관련한 제한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하도록 했다.
TF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와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하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