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벼랑 끝 쌍용차의 승부수…회생절차 개시까지 3개월 확보

입력 2020-1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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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ARS) 통해 개시유예 신청 …신차 출시와 매각협상, 채권기관 협상 총력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동시에 최대 3개월 동안 쌍용차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개시보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기간 △순수전기차(코드네임 E100) 출시 △실사 및 매각협상 지속 △대출만기 재연장을 포함한 채권 기간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쌍용차는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어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회생절차개시 보류결정 신청도 추가했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됐다.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은 15분기 연속 적자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00억 원을 갚지 못한게 원인이다. JP모건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약 60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15일부터 이미 연체가 시작했다.

(그래픽=이투데이)

◇회생절차 개시까지 3개월 유예기간 확보

이밖에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 이날도 산업은행 대출금(약 100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다.

눈 여겨볼 점은 벼랑 끝에 몰린 쌍용차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동시에 △회생절차개시 여부 유예결정 신청,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접수했다는데 있다.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2018년에 시범 도입된 기업회생 절차 가운데 하나다. 법원의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 이전에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이 절차 개시까지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해 위기 기업의 목을 죄는 일련의 절차를 면할 수 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회생 절차는 미국의 연방파산법과 달리 ‘회생신청’만으로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저 상장사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자산매각이 압류되는 등 채무기업의 목을 죄는 현상만 불러올 뿐이다.

법원은 쌍용차처럼 자율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에게 AR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노사협력과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내는 등 구조조정의 의지가 뚜렷하다. 이어 향후 3개월 내에 출시가 가능한 최초의 순수전기차(코드네임 E100)도 개발을 마쳤다. 이밖에 회사 매각을 위한 주간사를 선정했고 인수 후보가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09년 회생신청 당시 이미 법원으로부터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판단을 받기도 햇다.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신차 출시→매각→채권기관과 협의 등이 관건

쌍용차가 ARS를 신청한 만큼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 개시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쌍용차는 최대 3개월까지인 ARS 기간 동안 신차를 내놓고 회사 매각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채권 기관과의 만기 연장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전략이다.

보류가 확정되면 쌍용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다. 상거래 채권 변제도 가능하며 주요 채권기관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업실사와 매각, 구조조정안 합의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경우 법원은 회생절자 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이 기간에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매각을 위한 실사가 이어졌고, 신차 출시를 앞둔 만큼 채권 기관과의 협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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