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입력 2020-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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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4중 처벌”…제정 중단 호소
“법안 최대피해자 663만 中企…처벌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국내 경제단체들이 경영 책임자와 중소기업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내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을 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형량(7년 이하 징역)은 선진외국 중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수출로도 연결되고, 기업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며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부족한 내수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예방보다 사업주 처벌 강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선진국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 제정을 신중하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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