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입력 2020-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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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드맵 이미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ㆍ법조계ㆍ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ㆍ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ㆍ선제 정비를 추진한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 공통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데이터의 개념ㆍ참여 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 금융, 행정, 고용ㆍ노동, 포용ㆍ복지, 교통 등 분야에서도 각 분야에 맞는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분야에선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하고 금융 분야에선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교통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에 규제혁신 로드맵을 점검ㆍ보완하고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ㆍ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목표 및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활용 확산 부분은 의료ㆍ금융ㆍ교통ㆍ고용 노동ㆍ복지포용ㆍ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ㆍ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며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ㆍ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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