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1월 1일부터 바로 소득·재산 조회"…4인 가구 소득기준 244만 원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1월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방자치단체별 차상위계층 등에는 사전신청 일정·절차가 문자로 공지된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회한다. 그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센터와 상호 취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신청자가 수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 장관은 “사전신청을 받고 1월 1일부터 바로 재산·소득 조회를 시작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다. 재산기준은 3억 원 이하다.
2년 이내에 일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 지원된다. 내년 선발형 지원대상은 총 지원대상 40만 명 중 15만 명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1인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으로 완화 적용된다. 소득수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을 초과하고 4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취업활동비용은 단계에 따라 월 20만~28만4000원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반복 수급이 제한된다. 이 장관은 “한 번 수급을 받고 다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의 송유나 과장은 “만약 150만 원만 수급하고 취업을 했거나, 개인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서비스제도 참여를 종료했다면 그때부터 참여가 종료되고 재참여 제한기간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