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5개 품목 무관세…할당관세 83개, 8년 만에 최다

입력 2020-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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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할당관세 품목이 2013년 이후 최다인 83개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이 대거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먼저 할당관세 품목은 83개로 올해보다 6개 늘어난다.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NCM 전구체, 유기실리콘 등의 원료인 실리콘메탈,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재료인 료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흑연화합물 등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이 16개, 백금촉매 등 연료전지 제조용 품목이 4개, 석영유리기판 등 반도체·의료 제조용 품목이 2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35개 품목의 내년 관세율이 0%가 된다.

더불어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기본세율 3%에서 할당세율 0.5%로,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기본세율 3%에서 할당세율 2%로, 동절기 LNG는 기본세율 3%에서 할당세율 2%로 각각 인하되며,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가 신규 지원(3%→1%)된다. 또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 밖에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한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조정관세율이 유지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 요청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이 26%에서 24%로 인하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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