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개선…“기술평가 항목 구체화ㆍ세분화”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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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문평가지침 평가항목 개선 내용 종합표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내용 세분화을 세분화했다. 또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 중 2곳에서 A&BB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재무상태 요건 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상장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112개사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기술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평가기관과 증권사(IB)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시 기술성ㆍ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ㆍ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과 평가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기술평가 시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항목 수를 늘렸다. 대분류 중 기술성 항목은 4개에서 3개, 사업성은 2개에서 3개로 조정했고, 평가사항은 26개에서 35개로 세분화했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평가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ㆍ안내해 평가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가령 임상 관련 기술평가 시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 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임상의 임상 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결과)를 확인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각 평가기관의 편차를 축소,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또,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거래소는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자세히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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