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가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62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식약처 측은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