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공급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는 10%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은 2025년까지 7만690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26만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청년 전체 293만 가구 중 77.4%)의 10분의 1 이상이 거주 가능한 규모다.
일자리 연계형 4만8900호는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와 문화,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한다.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호는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기숙사형 8000호는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에서 상주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공급한다.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연 3%포인트(p)씩 계속해서 높여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카드납부 비율은 올해 18.4%에서 2025년 33.4%, 현금분할납부 비율은 올해 30.1%에서 2025년 45.1%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3만1000가구(467억 원)에서 2025년 3만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40만 청년가구에는 2025년까지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도 지원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1.2∼2.1%), 월세대출(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 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