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에 대한 환경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임의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 측은 “대부분의 주행이 완료되는 시간대인 1400초를 기준으로 EGR 가동률을 제한한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엔진의 사고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일 뿐 ‘임의설정’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시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설정이 해당 차종의 엔진을 보호하는 등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GR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엔진 부하·엔진 회전수·외기 온도·엔진 온도 등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엔진 시동 후 특정 시간의 경과만으로 EGR 가동률을 기계적으로 저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시험모드와 EGR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