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무기징역도 함께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현재 집행 금액은 1234억 9100만 원(집행률 56%)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압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