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입력 2021-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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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실내체육 사업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 지침에 순응했다”며 “반면 집합 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일부는 이번 집합 금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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