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만 거듭한 중대재해법…정의당 "제대로 만들라"

입력 2021-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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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대폭 낮추고 유예 사업장도 확대할 듯
27일째 단식 중인 정의당은 긴급기자회견 열고 반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정의당 대변인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안이 기존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중대재해법 합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이날 3번째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도 최종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 수위가 기존안보다 낮아졌다.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는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합의했다. 기존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이었지만 이보다 처벌이 약해진 것이다. 법인 역시 사망 시 벌금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로 합의하며 하한선 자체를 없애버렸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대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법인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해 취지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사업주 등의 일터 괴롭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며 "위험과 안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과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도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까지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던 유예 사업장 규정과 일부 조항에 관한 조율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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