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원가를 부정확하게 산정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건설 자재의 물량명세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재고자산 관리에서도 헛점을 보였다.
감사원이 밝힌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9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공사원가에 포상비 등 공사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 부대비용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비로 분류돼야 할 포상비용, 행사비용, 출장비용, 교육비용, 홍보비용 등 8억1000만 원(3141건)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된 것이다. 이는 재고자산에 과대 계상됐다.
LH는 전체 자산 176조5151억 원 중 67조1295억 원(전체 자산 대비 38%)의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67조 원이 넘는 재고자산(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LH는 재고자산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하나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지 않는 등 내부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LH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등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LH는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회계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예금 잔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2억2000만 원 차이 나는 등 재무제표상 왜곡 표시가 발견된 것이다.
LH는 지난 2018 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하는 한편,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와 관련 없는 소모성부대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결산 검사 대상기관은 총 23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 중 LH와 한국석유공사 등 2개 기관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