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권익위원장 만나 요청 "소비와 내수 활성화 견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와 푹우, 태풍 등으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최근 5년 연평균인 1432억 원의 4배가 넘는 5785억 원에 이르렀고,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11월까지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
두 장관은 지난해 추석 기간 일시적인 선물 가약 상향의 효과도 언급했다.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고, 10~20만 원대 선물은 10% 늘었다.
김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