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시작한 한파로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감자가 동해(언피해·凍害)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조사에 따르면 전날까지 잠정 피해면적은 김제 96㏊, 부안 43㏊, 구례 10㏊ 등 모두 149㏊다.
농식품부는 한파로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27일 지자체의 피해 신고 추가 접수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정도에 따라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일자를 감면하고,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희망 농가에는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시설 내 온·습도 관리, 가온 시설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외 다른 작물도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 내용을 신고해달라"며 "아울러 농가에서는 긴급 약제 방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와 보온 강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