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내년 5월 말까지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 상환금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 약정 효력이 회복되고, 지연 분할상환금 일시 납부하는 경우는 지연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당초 실효된 채무감면약정의 효력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지 못한 상환원금과 지연이자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지연이자 납부만으로 채무감면효력 회복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채권관리팀 이광열 매니저는 "최근 3년간 채무감면이 실효된 채무자수가 약 1100명에 이른다"면서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