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판매사원)는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통합지회장 김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0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기 안산 지역에 있던 현대차 판매대리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등을 활용해 자동차를 판매하며 대리점주와 합의한 비율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다. 현대차가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면 그중 일부를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판매실적,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김 씨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리점 입사일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는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현대차가 카마스터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ㆍ명령을 해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했다"며 "근로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점이 독립 사업자이며 현대차 노무 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현대차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 업무 수행에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