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기환송심 선고…이 부회장 재구속 시 국가 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재구속된다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원심을 깨고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삼성이 경영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지며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