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싱가포르/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임과 함께 변이 코로나까지 등장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발효되며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변이 코로나가 최초 발견됐던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전용 시설에서 14일 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종료 후엔 거주지로 돌아가서 다시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단기 방문자에 한해 코로나19 치료비 최소 3만 달러(약 3311만 원)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입국 조건에 추가했다.
이전까지 싱가포르는 고위험 지역 여행객들에 한해서만 입국 72시간 이내에 진행한 진단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동선을 숨긴 60대 확진자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건수는 지난달 10~20명대를 기록하다 이달 10일(42명)과 14일(45명) 40명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