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13세 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위장 전입 의혹

입력 2021-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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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확인돼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범계 후보자는 2006년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바꿨고, 이후에는 박 후보자의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 12월 아들로 재변경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다시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조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초등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박범계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 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들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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