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20ㆍ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의 입법활동을 들여다 봤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달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후보자는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장기화하며 해당 업종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임대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 계약 시 대가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노동자에 의무 공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초기 창업자를 위한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손쉬운 공제 가입에도 앞장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공제금 지급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불편을 더는 것이다.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 관련 부담을 덜었다.
권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발표 이후 국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