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등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적 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씨는 조주빈 지시에 따라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보내 전부 유포됐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