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김영주 의원의 제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 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