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21-0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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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운데) 등이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이 "혐의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용균이가 사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안 돼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용균이 재판만큼은 지금까지 판례를 깨고 원ㆍ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 1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원ㆍ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이들 기업 임직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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