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 조사…환경부, 3차 기본계획 시행

입력 2021-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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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한다. 산업용 오염물질의 국내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해진다.

앞선 제2차 기본계획(2017∼2020년)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먼저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법·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또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끝으로 대국민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 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한일 간 연 1회 개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에 인접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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