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입력 2021-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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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수도권 전역서 2월 1일~3월 5일 접수

▲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상가와 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 민간사업자에 착공 직후 사업비 50% 지급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하게 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 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 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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